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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책

재고자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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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업에서는 상품·적송품(위탁판매를 위하여 이미 발송된 상품)·미착품(;이미 매입되어 운송중에 있는 상품) 등으로 분류한다. 제조공업에서는 제품·반제품·재공품(원재료·저장품·부산품·소모품 등으로 분류된다. 이는 판매자산으로 불리는 것과 같이 영업수익 획득의 목적에 의해 제조·보유되는 자산이다.

재고자산의 평가에서는 취득시의 원가액으로 기장되고, 기말 현 재고부분은 원칙적으로 그 원가액대로 평가하는 원가주의 평가방법이 채용되나, 시가()가 하락하였을 때에는 시가를 따라 절하해도 좋다는 저가주의 평가가 병용된다. 증권회사의 상품인 유가증권, 부동산 매매회사가 정상적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·건물 등은 재고자산으로 처리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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